장학제도
- 목적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가계가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에게 학비를 감면함으로써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에게 애국심 및 애교심을 함양토록 하며 또한 장기적으로 대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 기본원칙
학비감면은 일반학비감면과 특별학비감면으로 구분하며 수업연한을 초과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학비감면은 성적우수자로 한다.
일반학비감면의 전공별 인원수 배정은 수업료를 기본단위로 산출하여 배정한다.
특별학비감면은 기타특별장학금(특수교육대상, 국가유공자 및 자녀, 가족 내 재학 장학금)과 저소득층장학금(국민기초생활수급장학금, 차상위계층 장학금, 가계곤란 장학금)으로 한다.
학ㆍ군제휴협정 위탁자 등 협정에 의해 특별히 선발된 학생 또는 교육대학원 발전에 공로가 있는 학생 등에 대해서는 특별학비감면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학비감면대상자 선발기준
학비감면은 특별학비감면 대상자를 우선 선발하고, 그 잔여인원을 일반학비감면 대상자로 선발한다. 다만, 특별학비감면과 일반학비감면 장학금은 다른 D등급 장학금과 중복 지급할 수 없다.
특별학비간면 중 저소득층장학금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장학금과 차상위계층장학금을 우선 선발하고, 기타 특별장학금의 특수교육대상(장애등급 1~3급), 국가 유공자 및 자녀, 가족 내 재학 장학금을 선발하며, 그 잔여인원을 가계곤란장학금으로 한다.
일반학비감면 대상자는 성적우수 장학금으로 신입생과 재학생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신입생의 경우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를 선발하고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평점평균 3.0 이상인 자 중 수업연한을 초과하지 않는 자로서 배정인원에 따라 각 전공별로 추천하여 선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