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무시험검정
** 2022학년도 이전에 교원양성과정 전공에 입학한 학생만 해당됩니다.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양성과정 폐지)
▣ 관련규정 및 자료: 교원자격검정령 제18조 및 제19조,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9조, 2022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교육부 발행)
▣ 주전공 교원자격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구 분 | 2013~2020학년도 입학자 |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
전공과목 |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 이상 | ○ 2013~2020학년도 입학자와 동일하되, 특수(초등, 중등)의 경우 기본이수과목 특수교육공통영역에서 특수교육교육과정론 필수 이수 |
교직과목 |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교육봉사 2학점 이내 포함) | |
성적기준 | ○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성적만 산출 | |
기타 |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 성인지 교육 2회 이상(단, 2021.2.9.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시까지 2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 | |
○ <결격사유 확인> 2021년 8월 졸업생부터 성범죄경력 확인(본부에서 일괄 확인) 및 마약류중독여부 판별 절차(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진단서 제출) 시행 |
▣ 부전공 교원자격무시험검정 합격기준
1) 부전공 무시험검정 대상
-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동 자격증으로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에 재직 중이거나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타 자격증으로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에 재직 중인 현직교원 (기간제 교사, 종일제 시간강사, 강사 등은 현직교원의 범위에서 제외됨.)
* 현직교사로서 부전공 취득의 제외: 초등학교교사, 유치원교사, 특수학교(유치원,초등), 실기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 등 표시과목이 없는 교사자격증에는 부전공 과목을 표시할 수 없으므로 부전공에 의한 교사자격 취득이 불가함.
2) 부전공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구 분 |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
전공과목 | ○ 전공과목 30학점 이상 - 교과내용영역: 24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 이상 |
교직과목 | ○ 면제 |
성적기준 |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기타 | <교육대학원 입학 후 재학기간 중>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 성인지 교육 2회 이상(단, 2021.2.9.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중 2학기 이하가 남은 사람은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