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교육대학원

교원자격무시험검정

 

 

** 2022학년도 이전에 교원양성과정 전공에 입학한 학생만 해당됩니다.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양성과정 폐지)

관련규정 및 자료: 교원자격검정령 제18조 및 제19,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9, 2022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교육부 발행)

 

▣ 주전공 교원자격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구 분

2013~2020학년도 입학자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 이상

2013~2020학년도 입학자와 동일하되, 특수(초등, 중등)의 경우 기본이수과목 특수교육공통영역에서 특수교육교육과정론 필수 이수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교육봉사 2학점 이내 포함)

성적기준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 이상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 이상

*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성적만 산출

기타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성인지 교육 2회 이상(, 2021.2.9.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시까지 2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

<결격사유 확인> 20218월 졸업생부터 성범죄경력 확인(본부에서 일괄 확인) 및 마약류중독여부 판별 절차(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진단서 제출) 시행

 

 

 

 

 

▣ 부전공 교원자격무시험검정 합격기준


1) 부전공 무시험검정 대상


-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동 자격증으로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에 재직 중이거나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타 자격증으로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에 재직 중인 현직교원 (기간제 교사, 종일제 시간강사, 강사 등은 현직교원의 범위에서 제외됨.)


* 현직교사로서 부전공 취득의 제외: 초등학교교사, 유치원교사, 특수학교(유치원,초등), 실기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 등 표시과목이 없는 교사자격증에는 부전공 과목을 표시할 수 없으므로 부전공에 의한 교사자격 취득이 불가함.


2) 부전공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구 분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전공과목

전공과목 30학점 이상

- 교과내용영역: 24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 이상

교직과목

면제

성적기준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 이상

기타

<교육대학원 입학 후 재학기간 중>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성인지 교육 2회 이상(, 2021.2.9.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중 2학기 이하가 남은 사람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