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
- 휴학 학칙 제46조
①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학(원)장(단과대학에 속하지 않는 학부(과)ㆍ전공은
학부(과)장ㆍ전공주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병역, 질병, 임신, 출산, 육아, 유학, 창업, 천재지변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기 학사일정의 기말고사 실시 전에 그 휴학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휴학원과 함께 제출하여 허가받을
수 있고, 임신, 출산, 육아를 사유로 휴학할 경우 「고등교육법」 제23조의4제3호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만 가능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입학 및 편입학 후 첫 학기는 병역, 질병, 임신, 출산, 육아, 천재지변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휴학할 수 없다.
③ 감염병 확산에 따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총장이 직권으로 휴학을 처리 할 수 있다
④ 기말고사 중에도 감염병 확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질병휴학을 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에 따라 일반휴학의 경우 국내 입국이 어려운 해외체류 신ㆍ편입생은 첫 학기 휴학이 가능
(증빙서류 불요)하고, 국내 입국이 어려운 해외 체류 재학생도 휴학이 가능(증빙서류 불요)하다
- 휴학기간 및 연장 등 학칙 제47조
① 학사과정의 휴학기간은 1회 2개 학기 이내로 하고, 통산 6개 학기(3년)를 초과할 수 없으며, 대학원과정의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4개 학기를 통산하여 6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을 위한 휴학과 1년 이상의 외국유학(해외파견) 및 질병, 임신, 출산,
육아, 창업, 천재지변 휴학은 예외로 한다.
② 휴학중인 자가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학기간 만료 전까지 휴학기간연장 신청을 하여 학(원)장(단과대학에
속하지 않는 학부(과)ㆍ전공은 학부(과)장ㆍ전공주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반휴학자 중 휴학기간 자동연장을 선택한
자는 휴학연장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융합전공은 휴학기간의 제한이 없다.
④ 휴학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사학위과정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 복학 학칙 제48조
① 휴학자가 복학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학(원)장(단과대학에 속하지 않는 학부(과)ㆍ
전공은 학부(과)장ㆍ전공주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군입대휴학을 한 자는 전역일로부터 2개 학기 이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 자퇴 학칙 제49조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적 학칙 제50조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휴학기간 경과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복학 하지 아니한 자
2. 재학연한 초과자
3. 등록금 납부 및 등록을 소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자
4.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학사경고를 연속 4회 받은 자
5. 타 대학(원)에 입학한 자
6. 질병 기타사정으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재입학 학칙 제38조
① 자퇴 또는 제적된 자의 재입학은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 총 정원의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총 정원은 주간과
야간정원의 내ㆍ외로 구분한다. 다만,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허가한다.
(단, 본교 교원양성과정이 폐지됨에 따라 2022학년도부터는 교육자격증취득과정으로의 재입학은 불가함>
② 재입학생에 대하여는 자퇴 또는 제적전의 취득학점을 졸업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
③ 재입학 허가시 모집단위와 학년인정은 제적당시와 같은 모집단위 및 학년으로 한다.
④ 제적당시의 모집단위가 폐지, 분리, 통ㆍ폐합 및 명칭 변경된 경우라도 총 정원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