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교육대학원

학적

휴학  학칙 제46조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병역, 질병, 임신, 출산, 육아, 유학, 창업, 천재지변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기 학사일정의 기말고사 실시 전에 그 휴학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휴학원과 함께 제출하여 허가받을 수 있고, 육아를 사유로 휴학할 경우 자녀가 만 8세(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입학 및 편입학 후 첫 학기는 병역, 질병, 임신, 출산, 육아, 천재지변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휴학할 수 없다.
 

 감염병 확산에 따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총장이 직권으로 휴학을 처리할 수 있다.
 

기말고사 중에도 감염병 확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질병휴학을 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에 따라 일반휴학의 경우 국내 입국이 어려운 해외체류, 신편입생은 첫 학기 휴학이 가능(증빙서류 불요)하고 국내 입국이 어려운 해외 체류 재학생도 휴학이 가능(증빙서류 불요)하다.


휴학기간 및 연장 등 학칙 제47조

학사과정의 휴학기간은 1회 2개학기 이내로 하고 통산 6개 학기(3년)를 초과할 수 없으며, 대학원 과정의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4개 학기를 통산하여 6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을 위한 휴학과 1년 이상의 외국유학(해외파견) 및 질병, 임신, 출산, 육아, 창업, 천재지변 휴학은 예외로 한다.
 

휴학중인 자가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학기간 만료 전까지 휴학기간연장 신청을 하여 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반휴학자 중 휴학기간 자동연장을 선택한 자는 휴학연장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융합(공유) 전공은 휴학기간의 제한이 없다.

 

복학  학칙 제48조

휴학자가 복학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군입대 휴학을 한 자는 전역일로부터 2개 학기 이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자퇴 학칙 제49조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적 학칙 제50조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휴학기간 경과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복학 하지 아니한 자
 

재학연한 초과자
 

 등록금  납부 및 등록을 소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자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학사경고를 연속 4회 받은 자
 

타 대학(원)에 입학한 자
 

 질병 기타사정으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재입학 학칙 제38조

 자퇴 또는 제적된 자의 재입학은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 총 정원의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총 정원은 주간과 야간, 정원의 내·외로 구분한다. (단, 교원양성과정 폐지로 2022학년도부터는 교원자격증 취득과정 재입학은 불가)

재입학생에 대하여는 자퇴 또는 제적 전의 취득학점을 졸업 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
 

재입학 허가시 모집단위와 학년인정은 제적당시와 같은 모집단위 및 학년으로 한다.
 

제적당시의 모집단위가 폐지, 분리, 통·폐합 및 명칭변경된 경우라도 총 정원의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