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2023학년도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운영방안 알림(교원양성전공만 해당) | |||
작성일 | 2023-04-24 | 조회수 | 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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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교원자격취득을위한교육봉사활동 관련 서식.hwp 작성 참고(교육봉사활동).hwp | ||
안녕하세요,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2023학년도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이수대상: 교원자격 취득 희망자(교원양성전공만 해당)
2. 이수기관 - 학교현장실습 가능 기관(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전체 -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 중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기관 중에서 비영리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고유번호증 및 인가증(또는 허가증, 신고증 등)을 보유한 단체 ⇒ 사전에 반드시 교육봉사기관에서 확인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교육적 목적을 고려하여 교육봉사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단, 교원양성위원회의 심의 통과에 한함.)
3. 교육봉사활동 내용 -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후교사, 초등 돌봄교실 및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 다문화학생 지도, 학생 생활지도 관련 활동, 재능기부 등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 - 성인 대상 교육은 불인정. 단, 시도교육청에서 설치, 운영하는 교육센터(성인대상 학력인정 문해교육기관 포함)은 인정 가능 ⇒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국가문해교육센터(www.le.or.kr)에서 확인 - 봉사활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통비 등 최소한의 금액을 받는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 가능
4. 신청 절차 - 교육봉사활동 신청서(서식1) 작성 후 소속 전공사무실 제출 ⇒ 반드시 활동 시작 전에 신청서 제출한 것만 인정(활동 시작 및 종료 일자 기재 필수)
5. 학점인정 절차 - 교육봉사활동 확인서(서식2) 및 일지(서식3) 작성 후 소속 전공사무실 제출 ⇒ 활동 종료 후 1개월 이내 반드시 제출해야 함. ⇒ 확인서에 교육봉사활동 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는 것은 인정 불가(여러장일 경우 각 페이지마다 직인 날인 필요) ⇒ 마지막 학기자는 반드시 "기말고사 성적 확정 전"까지 제출 완료하여야 인정 가능
관련 문의. 각 전공사무실 또는 교육대학원행정실(T.051-629-5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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